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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건강검진
  • 01.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
    - 지역세대주, 직장가입자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
    ※ 매 2년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    ※ 만 40세,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

  • 02.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(국민건강보험공단)

    우편발송
    ※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.

  • 03. 1차 건강진단 (검진기관)
    1. 진찰 및 상담 6. 흉부방사선 촬영
    2. 신장 및 체중, 비만도 7. 요검사 : 요당, 요단백, 잠혈, pH
    3. 시력, 청력 8. 혈액검사
    4. 혈압측정 9. 심전도검사 (만40세 이상인 자로서 희망자)
    5. 허리둘레 10. 구강검사
  • 04.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(검진기관)

    -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
    - 1차 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
    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.

  • 05. 2차 건강검진 접수 (검진기관)
    •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
    •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  - 부득이한 사유(타 지역 전출, 검진기관 폐업 등)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.

    • 신분증과 통보서를 필히 지참

      -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06. 2차 건강검진 (검진기관)
    • 공통

      - 건강검진 진찰, 상담

    • 폐결핵 및 기타흉부질환

      - 흉부방사선 직접촬영(1차 직촬시 폐결핵제외)
      - 항산성(결핵균)집균 도말검사
      - 항산균(결핵균)배양 및 동정검사
      - 항산균(결핵균)약제 감수성검사

    • 고혈압성질환

      - 혈압측정, 정밀안저검사(양측), 심전도검사

    • 간장질환

      - 총단백, 알부민, 알카리포스파타제, 총빌리루빈(직접),
      - 유산탈수효소(LDH), C형간염항체 HCV Antibody 검사
      - B형간염표면항원, B형간염표면항체

    • 당뇨질환

      - 식전혈당, 식후혈당, 정밀안저검사(양측)

    • 신장질환

      - 요침사현미경검사, 요소질소, 크레아티닌, 요산

    • 빈혈증

      - 헤마토크릿, 백혈구수, 적혈구수

  • 07. 2차 건강검진결과

  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.
    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통보됩니다.